중국 사입 대행 리스크 줄이는 방법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중국사입대행 이부장입니다.오늘 포스팅은 중국제품을 도매로 수입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꼭 알아야할 법령을 준비해왔습니다. 내가 사입하려는 물품이 통관이 가능한 제품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려면 가장 먼저 개별로 적용되는 법령을 알아야 하는데요.법이라고해서 어려운것은 아니니 하나씩 차근차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통합공고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규정함.말이 길지만 달리 말하면, 수입을 해야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을 포함한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중국사입대행 반드시 특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우리나라에서 소비·사용이 가능하다면 세관에서 통관을 할때 화주가 그 요건을 갖추어 수입하도록 규정을 하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우리나라엔 정말 다양한 법령이 있습니다. 특정 물품에는 그 물품의 유통·소비·사용을 제한할수있는 관련 법령이 존재하기때문에 수입화주가 이를 미리 알고있어야만 수입통관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저는 이 중에서 중국공산품을 수입하는 화주들에게 해당되는 개별법만 찝어서 소개하겠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식품 또는 식품을 담는 용기·기구 등을 수입할때 적용되는 법 입니다. 중국수입대행으로 제품을 도매사입하는 화주들중엔 식품에 닿는 용기·기구 등을 하는 분들도 계실거예요.식품에 닿는 모든 제품은 식약처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조문을 한번 보시기 중국사입대행 바랍니다. ('별표9', '별지'이런 단어들은 무시하고 봐도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수입식품등의 검사 등)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7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7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말이 복잡하게 중국사입대행 되어있지만 결국 식품과 관련된 제품은 관할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야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수입식품 신고확인증 서류를 화주에게 전달해준다는 말입니다.1항과 2항이 동일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1항은 도매로 사입하는 화주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2항은 구매대행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업자(화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한가지 주의할점은 위에 밑줄친 부분인데요, 어디까지나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해주는것이므로 검사결과가 부적합하면 통관이 안되고 폐기처리를 하거나 반송을 해야 합니다. 간혹 수입대행업체에 식약처 검사절차를 대행을 맡기고서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왜 불합격이 나오냐며 그럴줄 알았으면 해주지 않아야되는거 아니냐고 따지는 화주분들이 계시는데요ㅠ. 검사를 실행하기 전까지는 합격/불합격 여부를 알수가 중국사입대행 없습니다. 중국수입대행 업체는 단순히 절차를 대행해주는것이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건 어디까지나 중국 제조공장의 몫이므로 제조과정에서 불순한 물질·성분이 들어갔다면 부적합이 나올수도 있는것이므로 이에 대한 리스크는 수입화주가 감당을 해야하는것입니다.의료기기법의료기기는 상당히 넓은 개념을 가진 단어이므로 정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제외한다.)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구조 또는 기능을 중국사입대행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위와 같은 물품은 모두 의료기기수입업 허가를 받아야지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기기라던지 마사지를 해주는 기계류 등도 전부 의료기기에 해당할수 있으니 꼭 주의를 해야합니다.치료목적이 아니라고 의료기기가 아닌게 아닙니다. 단순히 진단만 하거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기도 전부 의료기기에 해당이 되며 꼭 기계가 아니고 일반 기구류, 재료, 프로그램도 이에 해당될수있음을 아셔야 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줄여서 '전안법'이라고들 많이 부르죠. 전안법은 식약처검사 못지않게 수입화주를 괴롭게하는 법 중 하나입니다.전안법은 범위가 중국사입대행 상당히 넓은데 주로 해당되는것은 전기제품·생활화학제품·어린이제품 등이며 그 외 일부 생활용품에서 인증을 요합니다. 수입화주는 이 법의 제한을 받는 물품을 수입할때 KC인증이라는것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제품은 제품 사용시 전자파가 방출되거나, 배터리가 내장되어있는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하고요.생활화학제품은 화학성분이 들어간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방향제·양초 등이 있겠죠.또한 어린이제품의 경우 14세 미만 연령의 아동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관련법에서 규정한 특수용도가 아니라면 인증없이는 수입이 불가능하오니 위 언급해드린 내용에 해당이 될것같은 제품을 수입하신다면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기계류 등이 해당되는데요. 가끔 프레스 또는 그런 기능을 중국사입대행 갖고있는 기계를 수입하려는 화주분들도 계셔서 내용에 적었습니다.프레스류는 상업용도로 수입하든, 자가소비·사용용도로 수입하든 무조건 산업안전인증을 받아야 구입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결론수입화주가 모든 제품에 대해 수입요건을 알수는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항상 시간될때마다 블로그 글을 많이 참고하시고 대략 어떤 법들이 있구나 정도는 알고있는게 좋습니다.그러면 구체적인 요건은 모르더라도 아이템을 소싱하다가 마음에 걸리는것들이 몇개 있을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필터링을 하여서 요건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확실히 준비하는게 중요합니다.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이부장입니다. 중국 제품을 도매로 수입하기 전에 샘플을 먼저 구입하여 받아보는 바이어들이 ...안녕하세요! 이부장입니다. 중국수입대행 문의를 받다보면 종종 어린이장난감·의류 등 14세 미만 어린이 중국사입대행 제...
- 이전글Sablier audit 25.05.03
- 다음글'LIFE ALL READY' 대명아임레디 캠페인 25.05.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