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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수입대행 알구고가 다 해주는 쉬운 중국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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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leo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6-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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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수입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중국수입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인은 해외직구대행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호로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중국수입 하여 상표 등록한 상표를 사용한 위조 유니폼 531점, 상표등록번호 *호로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상표를 사용한 중국수입 위조 축구 유니폼 421점 등 시가 합계 104,868,000원 상당의 유니폼 952점을 중국으로부터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하여 인천공항으로 반입하여 중국수입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양형 - 피고인이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한 위조물품의 수량 및 시가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중국수입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위조물품이 수입 과정에서 압수되었고 시장에 유통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이 중국수입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4) 판결주문 - 벌금 300만원, 몰수 중국수입 첨부: 창원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고단3012 판결[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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