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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수입 해외거래처 찾는 방법 - 무역 디렉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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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te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05-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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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수입 :)디지털 포워딩 솔루션 ‘씨에어허브’ 여기G입니다.​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다 보면 ‘관부가세’라는 단어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상품 가격은 괜찮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세금 때문에 총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죠. ​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부가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정확한 과세 기준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보려고 합니다.​​특히, 해외에서 구매(수입) 후 판매하는 경우라면,관부가세를 물품판매가격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 확인 사항이니끝까지 봐주세요!​​​​관세와 부가세, 뭐가 다를까?먼저 용어부터 간단히 정리해볼게요.​​‘관세’는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다르며, 수입신고 시점 기준의 법령과 세율을 적용해 부과됩니다.​ ​반면, ‘부가세’는 우리가 평소 물건을 사면서 부담하는 소비세로, 수입물품에도 동일하게 해외수입 10%가 적용됩니다.​​이 두 가지를 합쳐서 흔히 ‘관부가세’라고 부릅니다.​​​​관부가세 계산 공식관부가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관세 =(물품가액*고시환율) ✕ 품목의 관세율(HS CODE에 따라 달라짐)부가세 =(물품가액 + 관세) ✕ 10%​????​물품가액(=과세표준): 제품가격 ± 조정금액(현지운송료 등)​총 납부세액 =관세 + 부가세​​​????​ FTA CO 적용을 통해 관세율이 0%일 경우,관세는 0원이 될 수 있으며부가세는 물품가액 X 10% 이므로부가세는 발생합니다.​​​​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질까?관세는 단순히 상품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과세표준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은 인보이스(송품장)에 기재되어 수입자가 지급하는 가겹입니다. ​​다만, 여기에 다음과 같은 조정요소가 있을 경우, 가산요소는 더하고, 공제요소는 빼서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합니다.​​​즉,과세표준 결정 =실제지급금액 ± 조정금액=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 가산요소 – 공제요소​​가산요소공제요소1. 수수료·중개료(구매수수료는 해외수입 제외)​2. 용기비용, 포장소요비용3.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4. 권리사용료5. 사후귀속이익6. 운임·보험료1. 수입 후 발생하는 건설·설치·조립 등의 비용2. 수입항 도착한 후 운임·보험료3. 수입물품에 부과된 세금과 공과금4. 연불이자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수수료’입니다. ​​일반적인 수수료(commission) 및 중개료(brokerage)는 과세표준에 가산됩니다. ​​반면, 구매자가 물품 대금과 별도로 구매대리인(buying agent)에게 지불하는 구매수수료(buying commission)는 상품 공급자와는 무관한 용역 대가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과세표준 계산 예시예를 들어, 한국의 A업체가 미국에서 전자기기를 수입한다고 가정해볼게요.​​상품가격 (인보이스 가격): 1,000달러해상운임(Freight): 150달러보험료(Insurance): 20달러포장비용(가산요소로 인정됨): 30달러관세율: 8%과세환율: 1,300원/USD (관세청 고시환율)​​이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과세표준 =실제 지급금액 + 가산요소→ 과세표준 =(1,000 + 150 + 20 + 30) ϑ,200달러→ 원화 환산: 해외수입 1,200달러 × 1,300원 ϑ,560,000원​​관세 =과세표준 × 관세율→ 1,560,000원 × 8% 𽄤,800원​​부가세 =(과세표준 + 관세) × 10%→ (1,560,000 + 124,800) × 10% 𽅨,480원​​총 납부세액→ 관세 124,800원 + 부가세 168,480원 𽊓,280원​​즉, 이 수입건의 예상 관부가세는 약 29만 3천 원이 됩니다.​​이처럼 단순히 상품가뿐만 아니라, 운임·보험료·포장비 등 여러 가지 조정요소가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납부 금액은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가격신고현재 우리나라의 수입신고는 ‘신고납부제도’를 따르고 있어요.​​따라서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또는 그 전에,해당 물품의 가격을 세관에 신고(가격신고)해야 합니다.​​이때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송품장(인보이스)2. 수입물품 구매계약서3. 각종 비용 내역 및 산출 근거가 포함된 증빙자료4.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외수입 세관이 과세표준을 확인하고,필요 시 수정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신고가격이 너무 낮다면 세관에서 의심할 수 있어요세관은 아래와 같은 경우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동종 물품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2. 동일한 공급자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가격이 급변할 때3. 국제시세가 있는 품목(예: 곡물, 원유 등)인데도 시세와 차이가 클 때4. 공급처 변경 후 신고가격이 종전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이처럼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세관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납세자가 신고한 수입가격 그대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세관이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환율은 해외수입 실시간 환율이 아니라 ‘과세환율’을 사용해요세금 계산에는 과세환율이 따로 존재합니다. ​​과세환율이란 관세청에서 과세를 위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환율로,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평균 외국환매도율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다음 주에 적용할 과세환율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입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잠정가격신고 제도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에 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유, 곡물, 광석 등과 같은 1차 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수입 후 판매량에 따라 가산금액이 확정되는 로열티와 같이 거래관행상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가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겠죠. ​​가격이 결정되기까지 수입신고를 미뤄야한다면 수입자는 큰 불편을 겪을 해외수입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정가격신고를 하였을 때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잠정가격신고 금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에 따라 부족액을 납부하거나 초과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G의 관부가세 계산기복잡한 계산이 부담되신다면, 여기G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관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① 여기G -&gt편의서비스 -&gt관부가세계산기또는 ② 여기G 블로그 접속 시 첫 화면의 ‘관부가세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물품 가격과 국제 운송료, 품목의 HS CODE만 입력하면 관세와 부가세, 총 예상 납부금액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관부가세는 수입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비용입니다. ​​단순히 해외수입 ‘상품가 + 10%’ 수준이 아니라, 운임, 보험료, 포장비용, 로열티, 수수료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과세표준에 반영되기 때문이죠.​​또한 수입자가 신고한 가격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관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환율은 실시간 환율이 아닌 과세환율이 적용되고,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엔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씨에어허브는 초보자도 쉽게 무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서류 자동화부터 물류 관리까지전문 포워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처음 수입·수출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디지털 포워딩 여기G와 함께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문의:TEL.: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83 광양프런티어밸리 1015호물류비 무료비교견적, 포워딩 매칭, 무역서류 자동화 서비스​​[해외구매 수입] 관부가세는 물품판매가격에 포함해야 할까? 계산방법은??#해외구매 #수입 #관세 #부가세#관부가세 #판매가 #포함 #판매가포함 해외수입 #관부가세포함#판매가격 #구매대행판매가 #해외구매판매가 #해외구매관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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