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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수입 :)디지털 포워딩 솔루션 ‘씨에어허브’ 여기G입니다.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다 보면 ‘관부가세’라는 단어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상품 가격은 괜찮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세금 때문에 총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부가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정확한 과세 기준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보려고 합니다.특히, 해외에서 구매(수입) 후 판매하는 경우라면,관부가세를 물품판매가격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 확인 사항이니끝까지 봐주세요!관세와 부가세, 뭐가 다를까?먼저 용어부터 간단히 정리해볼게요.‘관세’는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다르며, 수입신고 시점 기준의 법령과 세율을 적용해 부과됩니다. 반면, ‘부가세’는 우리가 평소 물건을 사면서 부담하는 소비세로, 수입물품에도 동일하게 해외수입 10%가 적용됩니다.이 두 가지를 합쳐서 흔히 ‘관부가세’라고 부릅니다.관부가세 계산 공식관부가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관세 =(물품가액*고시환율) ✕ 품목의 관세율(HS CODE에 따라 달라짐)부가세 =(물품가액 + 관세) ✕ 10%????물품가액(=과세표준): 제품가격 ± 조정금액(현지운송료 등)총 납부세액 =관세 + 부가세???? FTA CO 적용을 통해 관세율이 0%일 경우,관세는 0원이 될 수 있으며부가세는 물품가액 X 10% 이므로부가세는 발생합니다.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질까?관세는 단순히 상품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과세표준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은 인보이스(송품장)에 기재되어 수입자가 지급하는 가겹입니다. 다만, 여기에 다음과 같은 조정요소가 있을 경우, 가산요소는 더하고, 공제요소는 빼서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합니다.즉,과세표준 결정 =실제지급금액 ± 조정금액=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 가산요소 – 공제요소가산요소공제요소1. 수수료·중개료(구매수수료는 해외수입 제외)2. 용기비용, 포장소요비용3.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4. 권리사용료5. 사후귀속이익6. 운임·보험료1. 수입 후 발생하는 건설·설치·조립 등의 비용2. 수입항 도착한 후 운임·보험료3. 수입물품에 부과된 세금과 공과금4. 연불이자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수수료’입니다. 일반적인 수수료(commission) 및 중개료(brokerage)는 과세표준에 가산됩니다. 반면, 구매자가 물품 대금과 별도로 구매대리인(buying agent)에게 지불하는 구매수수료(buying commission)는 상품 공급자와는 무관한 용역 대가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과세표준 계산 예시예를 들어, 한국의 A업체가 미국에서 전자기기를 수입한다고 가정해볼게요.상품가격 (인보이스 가격): 1,000달러해상운임(Freight): 150달러보험료(Insurance): 20달러포장비용(가산요소로 인정됨): 30달러관세율: 8%과세환율: 1,300원/USD (관세청 고시환율)이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과세표준 =실제 지급금액 + 가산요소→ 과세표준 =(1,000 + 150 + 20 + 30) ϑ,200달러→ 원화 환산: 해외수입 1,200달러 × 1,300원 ϑ,560,000원관세 =과세표준 × 관세율→ 1,560,000원 × 8% ,800원부가세 =(과세표준 + 관세) × 10%→ (1,560,000 + 124,800) × 10% ,480원총 납부세액→ 관세 124,800원 + 부가세 168,480원 ,280원즉, 이 수입건의 예상 관부가세는 약 29만 3천 원이 됩니다.이처럼 단순히 상품가뿐만 아니라, 운임·보험료·포장비 등 여러 가지 조정요소가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납부 금액은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가격신고현재 우리나라의 수입신고는 ‘신고납부제도’를 따르고 있어요.따라서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또는 그 전에,해당 물품의 가격을 세관에 신고(가격신고)해야 합니다.이때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송품장(인보이스)2. 수입물품 구매계약서3. 각종 비용 내역 및 산출 근거가 포함된 증빙자료4.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외수입 세관이 과세표준을 확인하고,필요 시 수정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신고가격이 너무 낮다면 세관에서 의심할 수 있어요세관은 아래와 같은 경우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동종 물품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2. 동일한 공급자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가격이 급변할 때3. 국제시세가 있는 품목(예: 곡물, 원유 등)인데도 시세와 차이가 클 때4. 공급처 변경 후 신고가격이 종전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이처럼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세관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납세자가 신고한 수입가격 그대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세관이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환율은 해외수입 실시간 환율이 아니라 ‘과세환율’을 사용해요세금 계산에는 과세환율이 따로 존재합니다. 과세환율이란 관세청에서 과세를 위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환율로,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평균 외국환매도율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다음 주에 적용할 과세환율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입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잠정가격신고 제도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에 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유, 곡물, 광석 등과 같은 1차 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수입 후 판매량에 따라 가산금액이 확정되는 로열티와 같이 거래관행상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가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겠죠. 가격이 결정되기까지 수입신고를 미뤄야한다면 수입자는 큰 불편을 겪을 해외수입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정가격신고를 하였을 때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잠정가격신고 금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에 따라 부족액을 납부하거나 초과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G의 관부가세 계산기복잡한 계산이 부담되신다면, 여기G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관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① 여기G ->편의서비스 ->관부가세계산기또는 ② 여기G 블로그 접속 시 첫 화면의 ‘관부가세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물품 가격과 국제 운송료, 품목의 HS CODE만 입력하면 관세와 부가세, 총 예상 납부금액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관부가세는 수입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비용입니다. 단순히 해외수입 ‘상품가 + 10%’ 수준이 아니라, 운임, 보험료, 포장비용, 로열티, 수수료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과세표준에 반영되기 때문이죠.또한 수입자가 신고한 가격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관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환율은 실시간 환율이 아닌 과세환율이 적용되고,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엔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씨에어허브는 초보자도 쉽게 무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서류 자동화부터 물류 관리까지전문 포워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처음 수입·수출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디지털 포워딩 여기G와 함께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문의:TEL.: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83 광양프런티어밸리 1015호물류비 무료비교견적, 포워딩 매칭, 무역서류 자동화 서비스[해외구매 수입] 관부가세는 물품판매가격에 포함해야 할까? 계산방법은??#해외구매 #수입 #관세 #부가세#관부가세 #판매가 #포함 #판매가포함 해외수입 #관부가세포함#판매가격 #구매대행판매가 #해외구매판매가 #해외구매관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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